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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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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당시 휴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과별 1학년 수료학점의 기준은

    공과대학 전 학과, 건축학과, 간호학과가 35학점이며 그 외 학과는 모두 33학점입니다.


    근거: 복수전공 이수 규정 제3(자격)

     

     

  • A

    매년 1월 및 7월에 다전공(복수,,연계,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모집공고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특별학점이나 사회봉사학점처럼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성적 확정일 이후 성적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성적을 입력하며

    입력한 성적은 곧바로 성적입력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적입력이 끝난 후 7일 동안은 성적공시기간이고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직접 성적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교강사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성적 공시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성적 입력 및 공시, 6(성적확정 후 성적 정정)

     

  • A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한 학기만 휴학하고 다시 1학기로 복학하게 되면 4학년이 맞습니다.

    3학년 2학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1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은 학기 동안(3개 학기)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개설된 교과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A

    수강신청은 먼저 복학처리가 완료되어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복학신청부터 먼저 하여야 합니다.

     

  • A

    복학처리는 각 대학 행정지원실에서 학생의 복학예정학기 및 학년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처리하므로 대략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기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A

    매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이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안내 됩니다.

    따라서 미리 휴학신청을 하지 말고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면 됩니다.

    (휴학처리가 되면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가 불가함)

    다만 학기개시 1개월 이내에 휴학을 해야 등록금이 전액 이월되어

    복학시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6(등록금)2

     

  • A

    신입생의 경우에는 최소 1학기를 이수한 후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휴학은 1학기 도중에 가능).

    다만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학업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아대학교 의료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4주이상 진단서)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하여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4(일반휴학), 5(병역휴학)

     

     

  • A

    , 맞습니다.

    또한, 기 개시(개강후) 1개월 이내에 휴학할 경우 전액 이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930일까지 휴학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학기 복학시에 추가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6(등록금)2